국내 주식 손절 세금 단타 계좌 녹는 이유 사팔할 때 손해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 뗌
금투세 시행되느니 미뤄진다느니 폐지된다느니 말이 많은데, 그 이전에 현재 기준으로 국내 주식 단타 시 계좌 녹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었다.
(단, 국내 증권사에 운용하는 ETF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보수율이라는 수수료? 운영유지비가 든다.)
본절, 익절, 손절 모든 매도 체결 시 세금 붙는다
그러니까 익절, 손절, 본절이든, 이익을 보고 팔았든, 손해를 보고 팔았든 상관없이 세금이 나간다.
한마디로, 모든 매도 체결 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떼이는 것이다. 정확히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말고, 증권거래세 얼마 나가나
그간 미주 직투만 하느라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국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말고 매도 거래에 붙는 세금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됨.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키움 기준으로 매도체결금액x0.18%(코넥스는 0.1%)이다.
0.18%가 적은 돈이냐?
양도 차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매도 체결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체감상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매도금액이 천만원이면 증권거래세가 1만8천원이다.
즉, 천만원씩 사팔사팔 하면서 10번 매도 했다 치면 증권거래세만 18만원이 나가는 것이다.
그 10번의 사팔사팔이 매번 이득을 봤으면 몰라, 중간에 손해를 보거나 본절을 쳤어도 어쨌건 세금은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매수와 매도에는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단타 스윙에 주력할 투자자라면 반드시 매수 매도 수수료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세금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