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 제세금 실현손익 양도세 수익실현 분배금
내가 헷갈려서 정리한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실현손익 양도세 분배금 정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있을 수 있음.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 매도 수익실현 및 사팔할 때 알아둘 점.
1. ETF 구성 종목에 하나라도 해외 주식 포함되어 있으면 그 ETF는 국내 ETF가 아닌 국내상장 '해외 ETF'에 해당함.
2. 일반계좌 기준, 국내 상장 해외 ETF 실현손익은 양도세 개념이 아니라 분배금=배당 이자소득 개념으로 세금을 때림. 양도수익금=배당금(분배금) 세금 15.4%
3. 따라서, 일반 계좌 기준, 수익실현이익금이 은행 이자 배당금과 합해져 지역가입자 건보료 영향 있을 수 있음. 작성일 기준 이자배당금 총액 1천만원./ 모든 금융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세율이 높아져서 불리/
4.일반 계좌 기준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 시 세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과표증가분 과 매매차익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15.4% 과세.
5. ISA 계좌 기준은 (작성일 기준) 만기 후 해지 출금 시 손익통산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수익금의 9.9% 분리과세. 양도일 기준이 아님. 계좌 만기 해지 출금 시 일괄 과세 됨./증권거래세 매도세 제외/현재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 영향 없음.
6. 그래서 ISA 계좌부터 한도 채운 후 일반 계좌 운영이 유리. 계좌 해지 출금 전까지 세금 징수 되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
7. ISA 계좌에서 양도 시 해당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는 않고 전산상 회계처리 때문에 일단 세금 떼는 것처럼 표시가 됨. 결제일에 예수금 확인. 실제로는 만기 해지 시에 정산. 금일 거래내용 등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중도해지는 절세 해당 없음./
8. ISA 계좌에서 원금 만큼은 출금할 수 있지만, 입금 한도는 변함 없기 때문에 출금한 만큼 다시 입금할 순 없고, 원금보다 1원이라도 더 출금하면 세금 혜택 무효화.
9. isa 만기일 30일까지 해지신청 안하면 모든 세제 혜택 소멸되므로, 만기일 3개월전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연장 신청을 하든, 만기일 이후 30일 전까지 해지신청 하든, 만기일 확인 후 전후일에 조처 필요.
기타: 참고할만한 실투자자님 경험 사례가 있어 옮깁니다.
지**: 저는 레버리지ETF를 자주거래하는 편이라 세금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과세되는 세금이 양도차익보다 매우적거나 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Kodex 레버리지, Kodex 달러선물인버스x2배등을 자주 매매하는데
Kodex 레버리지의 경우 실제로 과세되는 세금은 매도시 양도차익과 과표증분(과표기준가격의 증가분)중 적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 과표기준가의 변동이 거의 없어서 실제 세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Kodex 달러선물인버스x2배의 경우도 최근 여러차례 매매후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증권사수수료만 부과되고 세금은 0으로 나오더군요. 해당증권사에 직접문의 해봐도 자세한 세금 내역은 얘기 안하고 두리뭉실하게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좀더 검색을 해보니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기타ETF의 경우 보유기간과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아래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 (매도시) 배당소득세 정산식 : Min {(매도 과표기준가격-매수 과표기준기가격+과세유보금액), (매도가격-매수가격+과세유보금액)}
혹시 글을 쓰신분은 해당 ETF들을 직접 매매해 보시고 부과된 세금을 확인하셨거나 해당ETF를 매매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금융소득에 신경을 써야하는 입장이라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23.07.07.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