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oneer 연회비 페이오니아 연간 수수료 부과 기준 조건 금액 변경 내용

국제간 결제 서비스 페이오니아는 연회비 겸 연간 계좌 수수료가 있는데, 이 기준이 5월에 변경되었더라는 것이다.


페이팔 자체 환율과 이용 수수료, 원화로 인출이 불가한 점 때문에 페이오니아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의 페이오니아는 각종 수수료 기준이 심플했던 것 같은데 이젠 이용할 때 수수료 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서 불필요한 수수료가 질질 새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다.


Payoneer 연회비 페이오니아 연간 수수료 부과 기준 조건 어떻게 변경 되었나


페이오니아 연간 수수료 및 연회비는 29.95달러이다.

예전에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12개월 동안 페이오니아 계정이나 페이오니아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경우에 연회비 수수료가 청구되었었다.

그러니까 이용 금액 상관 없이 1년 중에 이용 거래가 1건이라도 있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확인해보니, 페이오니아 연간 수수료 부과 기준액과 기준 날짜가 생겨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페이오니아-연간수수료-기준


페이오니아 카드 연회비 혹은 페이오니아 계좌 연간 수수료 부과 기준은 23년 5월 18일부터 수취 금액이 2천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미만인 상태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취 금액에서 수취 뜻은 받아서 가짐이라는 의미로, 페이오니아 계좌로 받은 금액, 수령한 금액, 영수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 23년 5월 18일 부터 12개월 당 받은 금액 2천달러 미만인 상태면 연간 계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거래 횟수에 대한 안내는 없는 것을 보니, 거래 내역이 있어도 2천 달러 미만이면 계좌 수수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모양이다.

그럼 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2천 달러 초과인 상태면 방치해도 연계좌 수수료 부과 안 된다는 말인가.

또, 과거 기준의 내용도 있는데, 22년 5월 18일부터 23년 5월 18일 사이에 2천달러 또는 이상의 금액의 대금을 수취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연간 계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그럼 이 말도 해당 기간 동안 2천만원 초과인 상태로 방치했으면 수수료가 부과 안 된다는 말인가.

페이오니아-연간수수료


본인이 이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2천달러 초과하지 못하면 1년 동안 방치하든 안하든 거래 내역 상관 없이 연간 계좌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뭔가 다른 대체제는 없는지 알아보든가 뭔가 정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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